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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621호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청소년 게임제공 업인 위 게임 랜드를 운영함에『 마왕』 게임 기 40대 가량을 설치, 영업을 하면서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화면 좌측 하단에 10,000점이 적립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시행하도록 함에 예시기능 【1 차 깡통 로봇이 나오면 1만 포인트, 계속하여 2차 대머리 노인이 나오면 2만 포인트, 계속하여 3차 여자들이 나오면 3만 포인트, 계속하여 4 차 은하 철도 999 철이 가 나오면 5만 포인트, 계속하여 5차 선장과 마왕이 나오면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등】 을 통하여 적립된 포인트는 게임 물 이용자의 스코어 창에 적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적립된 게임 포인트를 실제적인 현금화 하는 행위, 환전은 법적으로 일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20:00 경 위 게임 장에 방문하여 게임을 실시하고 획득한 이용자의 22만 포인트를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한 20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게임 장 환전 영상 관련),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