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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2고합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5』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 여)은 2011. 2. 20.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1.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1. 19:00경 창원시 D 부근 E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옷 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무릎 꿇게 한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F K5 차량에 태워 창원시 소재 불상의 도로상에서 운전하여 가면서 신호대기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때린 다음, 창원대학교 부근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 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위 K5 차량에 태운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3. 06:3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샤워가운으로 매듭지어 피해자의 목을 매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