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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4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택시 콜을 받고 대원 외고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대원 외고 방향에서 중 곡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 세) 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