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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6. 4. 03:5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개인택시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