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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1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 리에 있는 동강 둔치 앞 도로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각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