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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3가단21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아파트를 건축하고 2009. 8. 11.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18,1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차 계약금으로 15,90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나머지 계약금 이하 '2차 계약금'이라 한다

) 31,810,000원은 2009. 9. 5.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도금은 분할하여 2009. 12. 5., 2010. 6. 5., 2010. 12. 5., 2011. 6. 5., 2011. 10. 5., 2012. 2. 5.에 각 31,8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79,525,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원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피고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