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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3238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37,31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5. 1. 29. 17:40경 원고 운전의 C 1톤 화물차량이 부산 중구 대영로에 있는 영주고가 도로를 부두에서 부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터널에서 부두 방면으로 영주고가를 운행하던 D 운전의 E 트랙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위 1톤 화물차량 등을 순차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3차량이 원고차량임. 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 안구좌상, 두개골과 안면골의 골절 및 좌상,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위 트랙터 차량의 소유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위 트랙터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익 (1) 성별 및 생년월일 : G생 남자, 사고 당시 59세 9개월 남짓 (2) 소득, 가동기간 - 월 5,113,000원{= 3,913,000원 1,200,000원(대표이사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