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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085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부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D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또한 원고의 부 E이 199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단층주택을 신축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와 이를 시효취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1996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주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8. 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1961. 7. 30. 남양주시 F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G, H, I에게 분배된 점, 망 J의 상속인이 2018. 1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 되었으나 수분배자들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소유자인 망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이 환원되었음에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12333호),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분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8. 12. 31.경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망 J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0. 7. 10.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0504호), 상환대장에 의하더라도 G, H에 대하여는 토지가 분배된 후 특정된 반면 I에 대하여는 분배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