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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5 2019고단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가명, 11세)에게 "너랑 사겨서 어린애랑 섹스를 하고 싶어가 미치겠다. 제발 나랑 섹스를 하자. 니 가슴이랑 보지랑 존나게 빨아줄게 내가 너무 흥분되서 너랑 빨리 섹스를 하고 싶어. 니 가슴이랑 보지랑 매일 빨아줄께. 나랑 섹스를 하자. 너 같은 년 필요도 없고 좃 같은 년은 필요도 없다. 그럼 잘 꺼져라. 못 생긴 년은 필요도 없다. 못 생긴 년은 말 할 가치도 없다. 개 같은 년 좃 같은 년 색년 너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럼 잘 꺼져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진술녹화영상 CD(사본)

1. 수사보고(사건인수 경위, 피해자 보호자 상담, D 대화내용 확보)-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취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및 IP주소에 대한 가입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