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가명, 11세)에게 "너랑 사겨서 어린애랑 섹스를 하고 싶어가 미치겠다. 제발 나랑 섹스를 하자. 니 가슴이랑 보지랑 존나게 빨아줄게 내가 너무 흥분되서 너랑 빨리 섹스를 하고 싶어. 니 가슴이랑 보지랑 매일 빨아줄께. 나랑 섹스를 하자. 너 같은 년 필요도 없고 좃 같은 년은 필요도 없다. 그럼 잘 꺼져라. 못 생긴 년은 필요도 없다. 못 생긴 년은 말 할 가치도 없다. 개 같은 년 좃 같은 년 색년 너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럼 잘 꺼져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진술녹화영상 CD(사본)
1. 수사보고(사건인수 경위, 피해자 보호자 상담, D 대화내용 확보)-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취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및 IP주소에 대한 가입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