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6144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424,65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3.에 대해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