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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6666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 상록건설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아래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부식으로 인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29세대에서는 배관 균열로 인한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29세대를 비롯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이 사건 아파트 284세대의 스프링클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스프링클러의 하자는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라고 할 것인데, 위 스프링클러 하자가 사용승인일인 2009. 7. 29.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이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부식에 약한 부적합한 배관을 설치하거나 배관 안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합한 물을 주입하여 위와 같은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제1심에서 최초 하자감정을 신청할 당시에는 물론 2014. 9. 19. 하자감정항목을 추가할 때에도 스프링클러의 하자에 대하여는 감정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