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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새마을 금 고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4. 11.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경부터 2013. 9.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대부계 직원으로서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구 수성구 H 상가 임대업, 상주시 I 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J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5. 초순경 2,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5. 2. 위 G에서, 부동산개발업자 B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명의로 합계 41억 8,4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같은 달 초순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 룸싸롱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3. 7. 경 2,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의뢰인 P로부터 “ 대구 수성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G에서 10억원 내외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3. 8. 1.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R) 로 1,7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