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6. 29. C( 지분 40%), D( 지분 30%), E( 지분 30%) 3 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 이후 삼척시 F 일대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 12. G 굴삭기( 이하 ’ 제 1 굴삭기‘ 라 한다 )를 사용기간 2020. 2. 12.부터 2020. 12. 11.까지, 사용료 월 1,21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20. 3. 16. H 굴삭기( 이하 ’ 제 2 굴삭기‘ 라 하고, 제 1 굴삭기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굴삭기‘ 라 한다 )를 사용기간 2020. 3. 16.부터 2020. 12. 15.까지, 사용료 월 1,43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굴삭기 임대차 계약서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 서식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 서식 밖 하단에는 공히 “ 계약 위반 시 총 장비대금의 30%를 지불한다.
” 라는 문구가 수기로 적혀 있다( 이하 ’ 위약금 수기부분‘ 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굴삭기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C 이었는데, 이후 C은 2020. 3. 31.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 직에서 사임하면서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D가 피고의 사내 이사 직에서 사임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E가 피고의 감사 직에서 퇴임하면서 사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만 그 각 등기는 2020. 4. 14. 마 쳐졌다). 마. 그 후 피고의 새로운 대표자 D는 2020. 4. 20. 경 이 사건 사업현장에 ’ 본 공사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교체 건으로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표이사 허락 없는 공사는 B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라는 푯말을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제 1 굴삭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0. 2. 12.부터 위 푯말 설치 직후인 2020. 4. 24.까지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