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2노4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1개월 간 총 167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이상을 대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연 126.4%에서 연 670.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의 이자율, 범행기간, 횟수, 대부총액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