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가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자, 경찰관 E의 몸을 밀며 “너희들 도움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었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맞았는데,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느냐, 공무원이 맞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과 배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출동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