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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39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