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39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