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4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등 일행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 김치찌개, 제육볶음과 같이 총 3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