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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8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사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조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밀친 것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아 순간 화가 나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문 제3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2)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 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