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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406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2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1. 1. C과 사이에 배합사료 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C의 위 공급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른 사료대금 83,928,2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C은 2019. 8. 21. 위 사료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자금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대여금의 이자) 1) 대여금의 이자는 연 6%로 하고 매월 말일에 월별 계산한다. 2) 대여금의 이자 납부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단, 이자를 납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이자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대여기간) 1)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사료거래가 중단되거나 대여금 이자를 3개월 연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 및 이자 전액을 일시 변제하기로 한다.

3) C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2020. 1.분 이자를 2020. 3. 11.에야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약정의 법적성격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참조). 반면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