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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283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목록 아파트 중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C’은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