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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02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 새로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 상해죄 범죄 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2.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