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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3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고소 당시 자신이 D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이 권리금 명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D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7호인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태권도장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도장에는 권리금이 없는데도 건물주인 E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는 취지이나,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비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이 사건 체육관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었다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체육관을 소개시켜 준 외에는 다른 체육관을 소개시켜 준 바는 없어 컨설팅역할에 비하여 액수가 많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D에 지급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