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9:00 경 울산 남구 C 소재 교회 앞마당에서 피고인과 반대파에 속한 교회 신도들이 피해자 D을 불러 교회 이름을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엔진을 꺼 버리기 위해 크레인이 설치된 화물차의 운전석에 다가갔으나 교회 사람들의 제지로 엔진을 꺼 버리지 못하자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설치된 크레인 조정석으로 다가가 조정 관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제치고 조정 관을 잡으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조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작업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크레인 조정 석에서 내려갈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교회의 관리 권한에 기하여 불법 적인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