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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판결경정][공1992.5.1.(919),1263]

판시사항

항소심 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 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당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 1987.9.2. 자 87카55 결정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인 외 12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신청인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그 밖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또는일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신청인만이 항소를 하고 피신청인은 항소를하지 아니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의 소송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던바, 항소심 법원인 원심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91.5.9. 선고한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8. 신청외인”을 피신청인의 성명인 “피고 8. 피신청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청외인에 관한 부분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원은 그 판결을 한 제1심법원이고, 원심법원은 이 사건 경정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결정에는 경정결정을 할 법원을 간과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는 원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시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