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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6고단70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P에서 선박 건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함)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 1414호 유체 동산 압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경 주식회사 Z과 카페리 선박 (500 톤) 1척의 건조계약( 계약금 53억 원)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Q에서 위 선박을 건조하여 왔다.

그러던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AA은 2015. 1. 6.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 1414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선박을 압류하고 위 선박 앞에 압류 취지가 기재된 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선박을 주식회사 Z에 인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본 890호 유체 동산 압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경 AB과 레저용 선박 (28PT) 1척의 건조계약( 계약금 8,250만 원)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Q에서 위 선박을 건조하여 왔다.

그러던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AA은 2015. 8. 20. 경 위 법원 2015본 890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선박을 압류하고 위 선박 앞에 압류 취지가 기재된 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선박을 AB에게 인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및 증인 AD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류 물 장소 확인),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고소장, 각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수사보고( 피고 소인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 각 선박 소유주 상대 반출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