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551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