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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21:00 경 전 북 익산시 현영 길 12에 있는 코다리 밥상 익산 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배 산로 93에 있는 익산 배 산 에코 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휴먼 시아 4차 아파트 부근의 도로를 배 산 방면에서 모 현도 서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5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