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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83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공간 개설 죄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양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금만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한 피고인 A는 이른바 ‘ 뒷 방 계좌’ 로 사용한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원들에게 다시 환전하는데 사용하거나 총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 뒷 방 계좌 ’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 전액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고 보아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997,559,903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85,21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정산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하는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액 산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