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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60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1.부터 2004. 8.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