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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066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T을 통하여 2008. 7. 초순경 2,000만 원, 2008. 9.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동안 B이 운영하는 S에 대하여 각종 조언을 해 주고 S이 옥션과의 재계약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6개월간 이익률 10%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인 U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U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은, T을 통해 B으로부터 2008. 7. 초순경과 2008. 9. 이후에 2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2008. 7. 초순경에는 옥션 재계약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를 찾기 위한 유인책 측면에서, 2008. 9. 이후에는 옥션 재계약을 성공시킨 대가로서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번 변경되었다가, 2014. 1. 8.자 변론 요지서에서 위와 같이 정리되었다.

반면 B, T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V 비서관인 U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하겠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B, T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은 오랜 기간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