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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7.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천안농협 안서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광산허가권을 계약했고,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위 광산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광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HSBC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철거업체인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G에게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발전소가 철거 중이다. 철거 중에 발생하는 고철 등 폐자재를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철거 현장의 현장소장과 보령화력발전소 직원에게 사례금을 건네주어야 하니 나에게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건네주고 고철 등 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철거 현장의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조카라고 말하며, 위 발전소에서 고철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전소에서는 장애인복지진흥회와 맺은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인에게 철거공사 관련 고철을 판매하지 않으며, 발전소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조카도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한국이온과 농기계 관련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금원이 부족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