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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 텐트를 설치하고 홀로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5세)는 2019. 8. 26.경부터 위 장소에 고종사촌 언니 E 부부와 함께 각자의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9. 8. 30. 19:00경 피해자 일행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터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각자의 텐트로 흩어지게 되자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텐트 앞으로 찾아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