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87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