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5 2013고단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27경 포항시 남구 B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주점 업주인 E과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마음대로 해라, 씹할 술값 못 낸다, 씹할 놈들 좆대가리 잘라 버릴까, 이 씹할 놈들 눈까리 파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후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팔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손등을 할퀴어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찰과상을 가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D의 안경을 부수고, 주먹과 발로 순찰차의 뒷유리창을 수회 때려 수리비 102,300원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D를 모욕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항 사진 촬영), 수사보고(112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