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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6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055,5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8...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성년자인 피고 D가 역시 미성년자인 원고 A을 폭행하여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이 피고 D와 원고 A 사이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손해의 확대과정에서 원고측의 과실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 D는 2013. 4. 28. 오산에 있는 G 학원에서 같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악우측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건 폭행’). (2) 피고 D는 이건 폭행으로 형사입건되어, 2013. 7. 26.자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과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과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는 이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는 미성년자녀인 피고 D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일상적인 보호ㆍ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폭행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D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4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