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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경 서귀포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2010.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단, E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54, 156면)은 피고인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에게서 빌려간 돈을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반환청구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의 급부행위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재산상 이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