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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549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원본 존재 내지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세무사 F 사무소, G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3. 피고 D에게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50주를 2,85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어 2013. 11. 4. 피고 B에게 소외 회사 주식 750주를 75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소회 회사 주식 3,750주를 3,75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은 소외 회사의 지분정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⑴ 1차 양도계약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3. 8. 13.경 원고가 5,000만 원, 피고 B이 1억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때 발행주식 총수 15,000주 중 원고가 49%인 7,350주, 피고 B이 51%인 7,650주로 나누어 보유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출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실제는 피고 D의 자금이므로 피고 D에게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