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8. 00:3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7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퇴거하였고, 같은 날 02: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집 뒤편 거실 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은 후 재차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팬 티를 벗으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 같이 술 한 잔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물을 마시는 사이에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진술 등,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