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3147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