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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3147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