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나64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품 가공 및 설비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설계 및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센서바디 등의 부품(단가 45,000원/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4. 센서바디 40개, 2015. 7. 16. 바디 61개를 납품하였으므로 물품대금 4,545,000원(수량 101개 × 단가 4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개수는 60개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의 수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101개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의 확인이나 서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물품 60개를 납품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공급 수량을 60개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700,000원(수량 60개 × 단가 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중 20개를 원청에 납품하였으나 원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