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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5289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5. 5. 8. 3,000만 원을, 1996. 11. 27. 72,069,295원을, 1996, 8, 26, 8,426,933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2016. 10. 7.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432,102,704원(그 중 원금은 110,496,228원이다)이다.

그런데,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사실이 없고, 설령 연대보증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 주장의 피고 B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은 피고 B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피고 B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일이 모두 1998년 이전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8년 이상이 지난 2016,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