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2509

건축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3 원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 자재의 품질 문제로 가격 절충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대금 지급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이고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들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3 원 심판 결의 경우 각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는바, 제 1, 3 원 심판 결의 경우에는 피고인 만이 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다른 원심판결들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한하여,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3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