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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8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