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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0가합7482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I는 별지 2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표 ‘인정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H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BJ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BH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위 부지에 ‘BK’이라는 명칭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별점포에 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총괄시행대행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02. 9. 1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조합의 권리의무) ①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조합정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을(피고 회사, 이하 같다)이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을은 갑이 요청하는 점검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조합정관 제5조 제2항에 의거, 을이 갑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미동의 점포주 및 기존 임차상인 이주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2. 신축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13. 신축건축물의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고홍보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