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9.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F ’에서 방 실 6개, 샤워실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567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F’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4. 6. 경 경찰에 단속되자,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B에게 “ 내가 단속을 맞아서,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온다, 사업자 명의 좀 빌려 달라, 만약 단속되면 네 가 사장이라고 해 라 ”라고 말하여 B의 동의를 받아 2015. 4. 14. 경 B 명의로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1. 16:00 경 위 ‘F’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6. 2. 11. 16:09 경 B에게 전화로 “ 단속에 걸렸다.
빨리 와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2. 11. 19:16 경 경기 분당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 I, J에게 “ 내가 ‘F ’를 운영하였다.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6. 2. 22.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255호 검사실에서 “ 내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8만 원을 받고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