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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659] 피고인은 2020. 8. 8. 00:3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X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760] 피고인은 2020. 10. 8. 01:1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앞 도로에서 약 5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010 고약 633), 약 식 명령문 (2012 고약 11365) [2020 고단 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된 뒤 2개월 만에 판시 제 2 항의 음주 운전을 하였고, 실형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