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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19노2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I이 주식회사 V 이하 ‘V’라고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의 이사 Y에게 대여한 것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해자 I, K은 2009. 12.경 피고인이 B의 특별자산운용본부장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펀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E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하는 리조트 사업에 9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위 두 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에 관하여 현행 형법 제42조를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 현행 형법 제42조의 적용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