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6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수회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물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맞아서 D보다 더 많이 다쳤고 입원 치료도 받은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