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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2013고단2855호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40,400원을 송금받았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103고단2855 사건의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과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의동행서와 압수물임의제출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수십 명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