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3.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31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2. 07: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07:49경 위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술 취한 여자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식당 내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상황에서 “병신, 좆된다고 육갑떨었잖아, 이거 완전 또라이네,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2020고단842』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콩나물국밥 1그릇,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단2489』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21:07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남, 29세)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었는데, 그가 ‘손님용 화장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